항행안전감독관 업무지침
- 담당부서국제항공안전기획단
- 작성자하후호
- 등록일2007-11-05
- 조회3659
- 첨부파일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지침(훈령152호)_071105(3).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선임감독관 업무분장 및 항행안전감독관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항공통신감독관을 포함하여 감독관별 자격기준 등을 보완, ICAO 안전평가 점검표에 부합하도록 함2. 주요내용 가. 항행안전감독관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5조의2) - 신분증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재발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선임감독관의 임무 명시 (안 제6조의2) - 안전감독 계획 수립 및 점검팀 구성에 관한 사항, 항행업무기관의 안전관련 업무 이행상태 평가 총괄 등 다. 항행안전감독관 정기교육훈련 명시 (안 제8조) - 감독관의 자격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항행안전감독관의 분야별 자격기준 보완 (안 별표) - 분야별 감독관 자격기준을 언급하고, 「항공통신사교육훈련규정(훈령 제121호, 2007.4.20.)」에 있던 항공통신감독관의 자격기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