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7-01-08
- 조회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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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고시 제2006-53호).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14호, 2006.07.04)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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