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6-09-05
- 조회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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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고시 제2006-31호).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31호, 2006.09.05.)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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