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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5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7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일부개정안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차량적재도의 승인)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차량구역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방법(묶어매는 방법을 포함한다)․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정부대행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받는 선박은 정부대행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8톤 또는 25톤 화물자동차(이하 “기본차종”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배치 및 적재방법을 표시할 것(이 경우 다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8톤 또는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이를 준용하여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카페리선박의 소유자가 적재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을 것

  2. 기본차종 이외에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과 최대적재량 25톤(18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적재도를 승인받은 선박은 18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추가로 승인받을 것

  3. 전후좌우의 차량간격이 60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

  4. 비상시 소집장소 및 승정장소 등 탈출경로에 이르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

제20조 중 “쐐기 등으로”를 “쐐기, 요철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BAR) 등으로”로 한다.



<부칙 2009. 11. 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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