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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14호

1. 제정이유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마련

  -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을 제시

  * 고기밀 창호,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 실별온도조절장치 등.

  - 친환경자재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및 LED 조명 등은 설치 권고

 나.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고,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국토부 2009-1014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제22조제3호 관련입니다

친환경평가소프트웨어 수정본 배포드립니다

수정사유 : 하나의 동에 여러 평영이 층별로 다르게 구성되었을 경우 세대별 난방부하율 계산과정에서 그 결과 값이 다를 수가 있으며, 이는 에너지절감량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얻도록 하였음.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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