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재호
- 등록일2009-10-12
- 조회3732
- 첨부파일 한국철도거리표_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6호
화물취급 30개역의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철도거리표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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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6호
화물취급 30개역의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철도거리표 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