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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919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6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일부개정안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진공적층법”이란 섬유재를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 진공을 형성한 후 수지액을 주입하여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중 “유리섬유재”를 “섬유재”로 하고, “수적층법 또는 스프레이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의 길이 35미터미만의 보통형상의 치수비를 가지는 선형의 FRP선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길이 35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보통선형의 치수비를 가지는 FRP선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선체설비에 대하여는”을 “선체의장 및 수밀격벽 등 선체구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진공적층방법) 진공적층방법으로 성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섬유재의 배열은 가능한 한 이음부가 적도록 할 것

  2. 이음부의 겹침폭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판에 극단적인 두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유재를 배열할 것

  4. 코너 내의 곡률 반경은 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개구부는 일체 성형을 할 것

  6. 섬유재, 수지 주입구, 비닐을 배치 할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수지과다와 수지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할 것

  7. 수지액이 적당히 주입되도록 수지액의 점도와 겔화시간은 제조자가 명시한 바를 준수할 것

  8. 수지 주입중에 공기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부칙 2009. 9.2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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