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등급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에 따른 평가기준을 새로운 등급체계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