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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호


국토해양부 제2009-595호(2009.08.17)로 고시된 경춘선(망우~금곡간) 복선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시구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목적  :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및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


2.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02-490-3384), 남양주시청(031-590-2372),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2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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