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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83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2009. 4. 16)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승인 내용 중 지적 분할 측량결과 일부 편입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명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나. 사업내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오송~광주송정

연 장

184.502km

184.502km

 

면 적

 7,765,426㎡

7,823,778.1㎡

 


 ㅇ시 설 내 용 : 변경 없음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설계처(전화 042-607-4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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