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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29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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