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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22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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