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
- 등록일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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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10515100409_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18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이
''''01.5.10 제정되어 ''''01.7.1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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