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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46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23호(관보제16569호, ‘07.8.17)호, 국양부고시 제2008-18호(관보제167225호, ’08.4.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20호(관보제16793호, ’08.7.16)호로 승인(변경)되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주요시설 (추가)

   - 구로 통합 사령설비(SCADA)

 ㅇ 사업비

   - 195,283백만원(변경없음)

 ㅇ 위치(추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및 광명시 일원 추가

 ㅇ 사업면적

   - 당    초 : 181,017㎡

   - 변    경 : 205,190㎡(증 24,173㎡)

   - 변경사유 : 울산전철변전소 가공송전선로 철탑위치 , 진입로 경과지 변경 및 선하지 지상구분권 설정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항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2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사업단 송변전팀(042-607-3513)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2팀(051-603-38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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