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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장촉진지역 고시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368 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ㆍ도

성장촉진지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5)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계

70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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