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획정책과
- 작성자임건혁
- 등록일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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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30107451762-1-개정사유서.hwp 바로보기 1230107469401-2-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1230107966944-3-국토해양부_고시[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7호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방침결정(측지과-818, '08.12.23)을 득하였습니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별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협의(협조결재)는 생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