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서천-공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10-22
- 조회3397
- 첨부파일 1224564640855-서천~공주간_고속도로_도로구역변경[추가_및_해제]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99호
o 고속국도 제151호선 서천-공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변경사유>
- 절토사면 안정을 위한 사면구배 완화
- 주민 민원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부여IC 선형변경 및 월동자재창고 설치 등 설계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