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행시스템 자문위원회 규정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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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1205094928_항공안전본부훈령 제9호(위성항행시스템자문위원회규정).hwp 바로보기
ㅇ 목적 : 위성항행시스템(CNS/ATM System :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Air Traffic Management System)을 우리나라에 효율적으로 도입ㆍ적용하기 위한 항공안전본부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성항행시스템(CNS/ATM System)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제정일자 : 2002년 10월 28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