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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지침 내용 및 반영지침 전부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경관권역 및 거점계획 수립시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보존.관리토록하여 국토의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하기 위하여 일부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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