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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이 지침은 지하에 철근 콘크리트의 공동구를 축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공법이나 구조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완·수정을 하여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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