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 담당부서항만유통과
- 작성자이창용
- 등록일2008-08-04
- 조회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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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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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할 선박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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