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공안관 여비지급 규정(개정 전문)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도정석 등록일2008-08-04 조회3676 첨부파일 20080804155630_열차승무공안원여비지급규정(훈령122호).hwp 바로보기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