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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의 행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 수서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자 이를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보고시일 : 2008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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