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담당부서해양생태과
- 작성자우영석
- 등록일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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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730205954_국토해양부_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바로보기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특별관리해역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화호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08.하반기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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