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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

□ 개정배경 ㅇ 우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의 소속직위 등을 변경 *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08. 2. 29), 한국철도시설공단(‘07. 2. 9) □ 주요 개정내용 ㅇ 부처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ㅇ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제2항) - 철도기획관 → 철도정책관 - 철도정책팀장 → 철도정책과장 - 철도운영팀장 → 철도운영과장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ㅇ 간사 소속 부서명칭 변경 : 철도정책팀 → 철도정책과(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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