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작성자최규출
- 등록일2008-07-30
- 조회3996
- 첨부파일 20080730133540_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08.5.21).hwp 바로보기
□ 개정배경
ㅇ 우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의 소속직위 등을 변경
*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08. 2. 29), 한국철도시설공단(‘07. 2. 9)
□ 주요 개정내용
ㅇ 부처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ㅇ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제2항)
- 철도기획관 → 철도정책관
- 철도정책팀장 → 철도정책과장
- 철도운영팀장 → 철도운영과장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ㅇ 간사 소속 부서명칭 변경 : 철도정책팀 → 철도정책과(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