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작성자배인성
- 등록일2008-07-30
- 조회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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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경제, 사회환경 및 지리정보 등을 조사하여 국토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조사제도가 도입(국토기본법 제25조)됨에 따라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및 국토지표, 조사항목 선정 등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토조사에관한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한 것임(국토조사에 관한 업무와 행정권한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
* 제정일시 : 2003.12.13
담당 : 김상철 주무관(02-2110-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