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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개정(\08.7.2)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개정('08.7.2) ㅇ 중간평가제 도입 - 책임감리용역 기간이 4년 초과시 용역 착수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실시(시행규칙 제45조 제10항) - 참여감리원 전원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60점 미만자는 “교체” 철수시키고 우수평가자는 발주청 인센티브 부여 - 발주청 소속직원 3인 ~ 5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준공후 감리회사 및 감리원 평가 - 감리원 중간평가 결과를 일정부분 반영 - 책임감리원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조정 (책임 50%, 보조 30%, 비상주 20% → 3인 산술평균)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의 단계별 배점 폭 확대 (100, 90, 80, 70, 60 → 100, 80, 6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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