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만유통과
- 작성자오권택
- 등록일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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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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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규정을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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