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담당관
- 작성자이종욱
- 등록일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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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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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조직 개편(’08.2월) 내용을 반영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설립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09호) 전면 개정 필요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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