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차량기술과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8-04-23
- 조회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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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23150612_1.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7호).hwp 바로보기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처명칭이 변경되어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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