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동서
- 등록일2008-04-14
- 조회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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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14171512_[붙임]1. 운전정밀검사관리규정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1호).hwp 바로보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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