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센터 운영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센터
- 작성자문현규
- 등록일2008-04-11
- 조회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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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11134251_지적정보센터 운영규정(080402).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08.2.29)에 따라
지적정보센터 운영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8-1호, 2008.4.2)을 개정하고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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