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팀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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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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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25, 2007.8.1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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