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주택정책팀 작성자장재원 등록일2008-02-28 조회7468 첨부파일 20080228154857_080228.주요자재별 단가 개정 고시.hwp 바로보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25, 2007.8.1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