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팀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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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228154226_080228.기본형건축비 변경고시.hwp 바로보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3, 2007.8.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함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8호('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