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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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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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붙음과 같이 개정 ·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93호, 2008년 2월 27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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