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발전정책팀
- 작성자이상근
- 등록일2008-02-22
- 조회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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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222085015_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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