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심인보
- 등록일2008-01-15
- 조회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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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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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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