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
- 담당부서주택건설기획팀
- 작성자양승
- 등록일2008-01-15
- 조회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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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115124408_[시행붙임]071228 소비자 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hwp 바로보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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