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팀
- 작성자김수주
- 등록일2008-01-11
- 조회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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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201145403_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080111)[1].hwp 바로보기
20080201145403_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신구조문)[1].hwp 바로보기
○ 주요 개정내용
1.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 신설 및 가산점 확대등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반영 확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