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손영삼
- 등록일2008-01-04
- 조회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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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104102750_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_일부개정안(2007-642).hwp 바로보기
20080104102750_개정안전문_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법」제34조에 의한「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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