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문우용
- 등록일2008-01-04
- 조회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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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104091150_완주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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