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대행기관 지정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