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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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1109164359_안양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