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담당부서건축기획팀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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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1101095011_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6, 2007.11.1.).hwp 바로보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건축법」제5조의 4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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