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팀
- 작성자홍석표
- 등록일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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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831164432_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개정조문(07.08.23).hwp 바로보기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및 채권매입상한액 산정기준 하향조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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