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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 개정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및 채권매입상한액 산정기준 하향조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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