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봉림,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07-08-27
- 조회4980
- 첨부파일 20070827164454_창원봉림,진해자은3지구 지형도등고시문.hwp 바로보기
창원봉림,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에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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