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ㅇ 철도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메트로를 제2종전기차량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 고시하였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