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운송용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고시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 조회7644
- 첨부파일 20070716171412_정기운송용항공기정비프로그램고시안.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15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지속적감항성정비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주요내용>
가. 감항성 책임에 대한 사항
나. 갖추어야 할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다. 정비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라.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마. 정비 수행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바. 정비인력의 훈련에 관한 사항